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국가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묻는
핵심! 법령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응시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료관계법규의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의료법 제10조(국가시험 등)에 근거해요. 단순히 시험에 떨어졌다고 계속 응시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예요.
의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 등으로 국가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해당 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3회'라는 숫자예요.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시험 응시 횟수 제한이 아니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응시 자체'의 제한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회': 제한 횟수가 너무 적어요. 법령은 3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2회': 마찬가지로 법령에 명시된 '3회'와 차이가 나요.
④번 '5회': 과도하게 많은 제한 횟수예요. 3회라는 법정 제한을 기억해야 해요.
⑤번 '제한할 수 없다':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에요.
혼동 주의! 단순 불합격은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부정행위는 다르게 취급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10조는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응시 제한 횟수 등을 포괄해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응시 제한 사유 |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가 된 자,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위한 응시 제한 등 |
| 응시 제한 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3회의 범위 내 |
| 면허 취소 사유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 등)에 근거한 중대한 범죄, 마약류 중독, 정신질환 등 |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 면허 및 국가시험 관련 핵심 조문 정리:
-
응시 제한: 부정행위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3회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의료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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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등은 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불합격 | 부정행위 등 |
|---|
| 응시 횟수 | 제한 없음 | 3회 범위 내 제한 가능 |
| 불이익 | 없음 (재응시 가능) | 응시 제한 + 무효 처리 |
암기 팁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보면
3번의 기회를 날린다!"고 외워보세요. 숫자 '3'을 부정행위(不正)와 연결 지으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의료법의 기본 조문은 매년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면허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응시 제한 횟수,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밀 누설 금지(의료법 제19조) 등은 High Yield로 꼭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3회의 범위에서 제한"이라는 표현 대신,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꿔 출제되거나, "다음 중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과 같은 식으로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불합격을 고르게 하는 함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