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 제1항, 의료법 제8조 제2호

제8조 결격사유 해당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핵심! 의료인(물리치료사 포함)의 결격사유국가시험 응시 제한 사유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와 제10조(국가시험 등의 응시 제한)를 정확히 구분하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곧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제10조는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요. 즉, 결격사유 = 국가시험 응시 불가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 제2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으로서의 결함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가시험에 이미 합격한 자: 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응시를 막는 사유는 아니에요. 이미 면허를 취득한 자가 다른 종별의 면허(예: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위해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의료법 제8조 제3호는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만, 혼동 주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응시 '가능'한 자에 해당해요.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6년이 지난 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난 자는 응시할 수 있어요. 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종료 후 3년이 지난 자: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3년이 지났으므로 응시 가능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국가시험 응시 제한, 면허 취소 사유, 그리고 자격 정지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각의 사유와 기간을 정확히 비교하며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
결격사유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등
국가시험 응시 제한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등
한눈에 비교!
구분응시 불가 (결격사유)응시 가능 (결격사유 해소/예외)
정신질환자일반적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실형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자
집행유예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
암기 팁 결격사유 기간을 암기할 때,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으로 기억하세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결격사유임을 명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와 제10조(응시 제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단순히 결격사유 항목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면허 발급, 국가시험 응시, 취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연결 지어 학습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결격사유)'를 묻거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응시 제한, 면허 취소 사유를 각각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물리치료사 채용 면접을 앞둔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지원자는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한 다른 지원자는 6년 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이들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행정적 판단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면허를 유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마약류 중독자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법규 위반 전력자는 중독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의 경우, 실형 종료 후 6년이 지났으므로 5년의 경과 기간을 충족하여 결격사유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기관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마약류 중독의 과거력이 있거나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경우, 적절한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법률 구조 공단 등)에게 연계해 주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윤리적 역할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의 면허를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정하는 울타리예요.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는 국시 공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물리치료사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사회적 합의와 직업 윤리를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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