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되려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조치…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되려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중에서도 핵심! 면허 취득의 전제가 되는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횟수' 제한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들로, 처분 이후의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는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단순히 횟수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1회, 2회, 또는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②, ③번 선택지는 모두 '3년' 또는 '3회'로 기간이나 횟수를 확정적으로 못 박고 있어요. 법률은 '3회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여 처분의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무조건 3년' 또는 '무조건 3회'는 틀린 표현입니다. 또한 ①번은 '합격자 발표일'이라는 잘못된 기산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③번은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법적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④번은 제한 횟수를 2회로만 한정하여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유사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또한 부정행위의 유형(대리응시, 통신기기 이용 등)에 따라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응시제한)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적용 대상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처분권자보건복지부장관
제한 내용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
제한 범위최대 3회까지 제한 가능 (재량)

한눈에 비교!
선택지 핵심오답 사유
3년간 응시 불가기간(년)이 아닌 횟수(회)로 제한
무조건 3회 제한3회의 범위 내 재량 (1~3회 가능)
부정행위일 기준기산점은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

암기 팁 "부정행위 응시 제한 = 3회의 범위 내에서 다음 시험부터 제한!"이라고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3년'이나 '합격자 발표일'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매년 1~2문제씩 꼭 출제돼요. 특히 '3년'과 '3회', '합격자 발표일'과 '다음 시험'을 바꿔 놓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정확한 법 조문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면허를 준비하는 학생 A씨는 국가고시 당일,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퇴실 조치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 시험은 언제 볼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A씨에게 적용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니라, 의료인의 윤리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출발점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국가고시 응시 자체가 첫 번째 전문가적 관문임을 인식해야 해요. 의료법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회의 범위 내에서 다음 시험부터 응시 제한'이라는 규정은, 면허의 진입 단계부터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정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 전기치료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므로, 기본적인 신뢰와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비록 환자 교육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모든 물리치료사는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첫걸음이에요. 시험에서의 작은 부정행위는 결국 임상에서 환자를 대할 때의 작은 부정직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큰 의미를 항상 생각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길 바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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