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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령 제7조제2항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구분 | 역할 | 합격자 발표 권한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시험 제도 총괄, 관리기관 지정·고시 | 없음 |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 | 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발표 | 있음 |
| 국무총리·시도지사·의사협회장 |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와 무관 | 없음 |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발표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기관으로서 시험을 시행하며, 그 기관의 장이 합격자 발표의 법적 주체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제도를 총괄하고 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하는 상위 행정청이지만, 합격자 결정·발표라는 구체적 처분 행위는 시행령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직접 위임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제도의 감독자(보건복지부장관)와 집행자(관리기관의 장)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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