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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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령 제8조 제1항
국가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시험 합격자 본인이 합격자 발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 주관 기관인 국시원은 합격자 결정까지만 담당하며, 면허증 발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합격 후 발급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