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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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령 제4조 제3항
시험 일시·장소·과목 등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의 시험 일시, 장소, 과목 등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험생이 시험 일정과 과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공고문에는 시험 일시와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자격, 원서 접수 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수험생은 공고문이 나온 시점부터 과목별 학습 진도와 실기 연습 계획을 역산하여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고 시기를 30일, 60일, 120일, 1년 등 다른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나 합격자 발표 시기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