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시험 등 시행 횟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국가시험 등 시행 횟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시험 시행 횟수에 관한 정확한 법 조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정확한 숫자와 주체(보건복지부장관, 국시원장 등)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시행 주체와 횟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 등의 시행 횟수 등)에 근거해요. 이 조항은 국가시험의 정기적인 시행을 보장하여 면허 취득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이고 '매년 1회 이상'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국시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 법령상 시행 의무의 주체는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5년마다'가 아닙니다. 법령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 주기(3년)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번: 예비시험은 단순히 '필요시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시험'의 시행 횟수 규정을 묻는 것이므로 옳지 않아요. ③번: 혼동 주의! '2년마다 1회'가 아닌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 의무 주기를 잘못 기술했어요. ④번: 시행 의무의 주체가 '국시원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지만, 법령상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의 과목, 응시 자격, 합격 기준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시험의 시행 계획 공고 시기, 응시원서 접수 절차 등과 연결하여 학습하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행 횟수매년 1회 이상
비고실제 시험 관리는 국시원에 위탁하여 시행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하여야 한다(의무 조항)'와 '~할 수 있다(재량 조항)'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문제의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국시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 ) 1회 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빈칸 채우기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면허 신고 주기(3년), 보수교육 주기(3년) 등 다른 주기와 섞어서 "국가시험은 3년마다 1회 시행한다"와 같은 오답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내용은 법령 해석 문제이므로 임상 시나리오보다는 법령 적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령 적용 시나리오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갑은 내년에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합니다. 갑은 "작년에 시험이 있었으니 올해는 시험이 없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법적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면허 취득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을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에요. 법령 해석의 핵심 핵심! 시행 주체와 빈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시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시험 시행을 명령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유사한 행정 주체 관련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령 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매년 시험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면허를 취득하려는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이런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법 조항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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