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비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예비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령 제3조 제2항

예비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예비시험 제도의 시행 절차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격 평가 절차로, 그 구성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예비시험이란 외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해당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시험이에요. 단순히 시험 절차만이 아니라,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법 체계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예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예비시험이 조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시험 합격 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예비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예요. 의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예비시험은 1차 시험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해요. 1차 시험은 기초의학 및 예방의학 등 이론 과목, 2차 시험은 임상의학 및 실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앞서 필요한 의학 지식과 임상 능력을 갖추었는지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예비시험은 3차 시험까지 실시한다'는 틀렸어요.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②번 '예비시험은 조산사에게만 적용된다'는 완전히 틀렸어요. 예비시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 실시하며, 조산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③번 '예비시험은 국가시험 합격 후 실시한다'는 순서가 반대로 되었어요. 핵심! 예비시험 합격이 국가시험 응시의 선행 조건이에요. ④번 '예비시험 합격자는 국가시험이 면제된다'는 틀렸어요. 예비시험 합격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지, 국가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예비시험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응시 자격 요건과 시험 과목, 시행 방법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각각에 대해 예비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자는 외국에서 해당 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적 근거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3조
시험 대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제외)
시험 단계1차 시험 (기초의학 및 예방의학) / 2차 시험 (임상의학 및 실기)
법적 성격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면제 아님)

한눈에 비교!
구분예비시험국가시험
응시 자격외국 의사 면허 취득자국내 의과대학 졸업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
시행 순서국가시험 전 실시예비시험 합격 후 실시
시험 결과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의사 면허 발급

암기 팁 예비시험의 '예비(豫備)'는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시험으로 기억하세요. 또한 "예비시험은 2차 시험까지! 3차는 없다!"로 간단히 암기하고, "예비시험 합격은 면제가 아닌 자격 부여"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예비시험의 시행 단계(1차/2차), 대상 직종, 법적 성격(응시 자격 부여)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특히 예비시험 합격이 국가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함정 선택지가 자주 등장하니,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후 5년간 임상 경력을 가진 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은?"이라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거나, "예비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예비시험은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가 직접 다루는 제도는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항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미국에서 물리치료사(DPT) 과정을 마치고 3년간 뉴욕의 한 정형외과 클리닉에서 근무한 한국계 미국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국내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국내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국내 물리치료 교육과정에 준하는 기초의학 지식과 임상 실무 능력을 검증받게 되어요. 이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국내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외국 물리치료사가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관계법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면허 체계를 엄격히 관리하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예비시험 제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외에서 취득한 면허의 인정 절차나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리치료사가 나아갈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단순 암기보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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