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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9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국가시험 등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지만, 시험 시행·출제·채점 등 관리 업무는 국시원이 수행한다. 두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시험 관리 주체가 아니며, 위탁에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