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시행 주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단순히 '누가 시행하는지'뿐 아니라,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Medical Technicians Act)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시험 시행 주체는 직종별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국가시험은
의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국가시험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해요. 따라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즉,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기관은 국시원인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국가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인 면허 등록 및 관리, 의료기사 보수교육 등 지역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②번
교육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교육 과정(대학)과 관련된 행정을 총괄하지만, 국가시험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③번
혼동 주의! 국가시험원장(국시원장)은 가장 헷갈리기 쉬운 오답이에요. 국시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지만, 법률상 '시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⑤번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능 단체의 장일 뿐, 국가시험 시행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국가시험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행 주체라는 차이점이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대상 직종 | 시행 주체 | 근거 법률 | 위탁 기관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약사 | 약사, 한약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약사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암기 팁
"의료인, 의료기사는
복지부 장관이, 약사는
식약처장이 시행한다!" 라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시행은 장관이, 시험 관리는 국시원이"라는 점을 세트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국가시험 시행 주체는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만 암기하지 말고, 의사/의료기사/약사로 구분하여 누가 주체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나 국시원장을 정답으로 착각하게 하는 오답이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국시원장이 시행한다" (X) 와 같이 시행 주체를 묻는 지문에서 국시원장을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와 같은 위탁 근거 조항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