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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6조 제1호~3호
조산사 면허 자격요건은 ① 간호사 면허+1년 수습, ② 외국 조산사 면허, ③ 간호사 면허+조산사회 교육+수습 과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 구분 | 역할과 권한 |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 |
|---|---|---|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사업 수행, 일부 보건의료인 신고 접수 | 권한 없음 |
| 시·도지사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광역 보건행정 | 권한 없음 |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면허·수련체계·수련병원 지정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총괄 | 인정권자 |
| 조산사중앙회장 | 조산사 회원 관리, 보수교육 등 전문직 단체 업무 | 권한 없음 |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 의료기관 신고 접수 | 권한 없음 |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의 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인정 대상은 산부인과 수련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정됩니다. 조산사의 업무가 임신, 분만, 산욕기 관리와 신생아 초기 건강관리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은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단순한 의료기관 행정관리가 아니라 교육·수련 기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