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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조 제1호~3호
조산사 면허 자격요건은 ① 간호사 면허+1년 수습, ② 외국 조산사 면허, ③ 간호사 면허+조산사회 교육+수습 과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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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