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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 구분 | 해당 여부 | 근거 |
|---|---|---|
| 의원 | 해당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
| 병원 | 해당 |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
| 조산원 | 해당 없음 | 의료기관 종류에 포함되나 병원급이 아님 |
| 보건소 | 해당 없음 | 보건기관으로 의료기관이 아님 |
| 요양원 | 해당 없음 | 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이다. 이는 입원 병상을 갖추고 간호 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기관을 전제로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뉜다.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며,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 대상 제도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공공보건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둘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이지만 병원급이 아닌 별도 분류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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