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무 제공 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핵심!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 대상이 아니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해요.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적 조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제도예요.
혼동 주의! '모든 병원' 또는 '의원급'으로 확대 해석하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공공보건의료기관 + 병원급)을 충족하는 기관만 의무 대상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4조의2 제4항 전단에 따르면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5번 선택지는 이 법조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조산원과 ②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분류상 병원급이 아니므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민간 병원까지 포함하는 과잉 확장이에요. ④번은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된 의무가 아닌 행정적 판단에 맡기는 오류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 중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지정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이상이 의무 제공 기관이에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인력 기준과 운영 기준도 함께 학습하면 국시에 큰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2)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즉, 공공성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 제공 기관 | 비고 |
|---|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 O (의무)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
| 민간 병원급 의료기관 | X (선택적 참여) | 의무 대상 아님 |
| 의원급/조산원 | X | 법률상 병원급 미만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의무'와 '권장' 또는 '선택'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 자주 출제돼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보장(장애인건강권법) 등 다른 법률의 의무 조항과 교차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함정을 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무엇인가"를 묻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르는 식의 세부적 변형에 주의하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