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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의2 제1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의료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며,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이다.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상태 상시 관찰과 의료적 처치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이 일상생활 지원을 분담한다. 이는 간호 케어 관리 모델로, 간호사가 환자의 전반적 돌봄 요구를 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을 병원이 단순 고용하는 구조와 다르다. 외래서비스가 아닌 입원 단위에서 간호 인력과 지원 인력이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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