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가 포함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Single-Use Medical Device)의 재사용 금지 원칙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전기치료 시 침습적 시술에 사용되는 주사침 등을 다루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 법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후에는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해요. 이는 의료 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는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사침(Injection Needle), 주사기(Syringe), 수액세트(IV Infusion Set)가 포함됩니다. 이 기구들은 사용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청진기(Stethoscope): 환자의 신체 표면에 접촉하지만, 적절한 소독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예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혈압계(Sphygmomanometer): 팔에 감는 커프(Cuff)와 본체로 구성되어 소독 및 관리 후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체온계(Thermometer): 전자 체온계의 경우 탐침 커버(Probe Cover)를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체온계 자체를 소독하여 재사용해요.
의료용 장갑(Medical Gloves): 진찰용 장갑은 일회용이지만,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품이에요. 법 조문상 명확히 규정된 것은 ⑤번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실에서는 주로 비침습적 치료를 하지만, 전기치료용 패드, 의료용 테이프, 물리치료용 침(IMS) 등 일회용 소모품 사용 시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해요.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한 주사침이나 주사기는 전용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대상: 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인체에 삽입되어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목적: 의료 관련 감염 방지 및 환자 안전 확보

한눈에 비교!
구분일회용 의료기기재사용 가능 의료기기
정의한 번 사용 후 폐기소독/멸균 후 재사용
예시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청진기, 혈압계, 수술용 기구
법적 규정시행규칙에 명시제조사 지침 및 병원 감염관리 규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은 거의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에요. 특히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가 한 세트로 묶여 정답으로 제시되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청진기나 혈압계 등을 오답으로 제시하여 일회용과 재사용 기구를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암기 팁
'주사(注射)'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구와 '수액(輸液)'처럼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구들은 무조건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주사-주사-수액, 딱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선생님, 저번에 받은 근육 주사 부위가 계속 아프고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발병 당시 응급실에서 투여된 주사 치료 부위에 염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병원 측에 확인하니 응급 상황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은 없었지만, 소독 절차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 주관적 평가(Subjective): 환자의 통증 양상, 발열 동반 여부, 과거 주사 부위 감염력 확인
- 객관적 평가(Objective): 주사 부위의 발적(Redness), 부종(Swelling), 국소 열감(Local Heat), 압통(Tenderness) 관찰 및 활력징후 측정
- 평가(Assessment): 의인성 감염(Iatrogenic Infection) 의심 하에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감염 관리팀에 연락
- 계획(Plan): 환자에게 주의사항 교육 및 필요시 감염내과 협진 의뢰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침의 재사용은 환자 간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심각한 혈액 매개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명백한 Red Flag 행위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주사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윤리적·법적 의무가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 주사 맞은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최소 6시간 이상 만지지 않도록 교육
- 발적, 부종,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재방문할 것을 강조
- 의료폐기물(사용한 반창고 등)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전기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 직접적인 환자 접촉이 많은 전문가예요. 우리 손과 치료 도구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하는 습관, 그리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태도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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