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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분 | 주로 규율하는 내용 | 예시 |
|---|---|---|
| 대통령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총괄적 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의 큰 틀 |
| 보건복지부령 | 전문적·기술적 세부 기준과 서식, 절차 |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기준, 평가업무 위탁 절차 |
| 시·도 조례 |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관한 사항 | 지역 보건소 운영 등 일부 사항 |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절차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전문적·기술적 세부 사항이므로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 위임된 것이다.
위임입법의 단계를 구분할 때, 대통령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은 전문적·기술적 세부 기준과 서식·절차를 규율한다. 전문병원 조항은 후자에 해당한다.
의료법 안에서도 조문마다 위임 형식이 다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의 큰 틀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 있으나,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기준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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