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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 충족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이며, 취소사유가 아니다.
| 구분 | 전문병원 | 상급종합병원 |
|---|---|---|
| 근거 조항 | 의료법 제3조의5 | 의료법 제3조의4 |
| 지정 목적 | 특정 질병군·진료과목에 특화된 병원급 의료기관 육성 |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진료 제공 |
| 환자구성 비율 | 취소 사유 아님 | 지정 요건에 해당 |
| 취소 사유 예시 |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업 정지, 소속 의료인 위반 등 | 지정 요건 미달 시 지정 취소 가능 |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는 자발적 취소 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소속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등이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 충족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병군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 오히려 지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환자구성 비율이 취소 사유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의료법상 지정 제도이지만,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가 다르다. 의료법 제3조의4는 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는 전문병원 관련 조항임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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