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전문병원(Specialty Hospital) 지정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 사유(의무취소)와
임의적 취소 사유(재량취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정처분의 강도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자주 출제되므로, 이 둘을 명확히 비교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등)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
필요적(의무적) 취소 사유: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의료업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어요.
2.
임의적(재량적) 취소 사유: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의 재량이 주어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보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는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명시된
필요적(의무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 미달이나 부적절한 운영 차원을 넘어, 행정 신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직접'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3개월 이상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업무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면 의무취소, 단순 정지는 재량취소 가능)
② ①번과 동일한 보기로, 마찬가지로 단순 정지 사유만으로는 의무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③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혼동 주의! 이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시정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전형적인
임의적(재량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④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 조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남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처분 성격 |
|---|
| 의무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업무정지 중 의료행위 | 반드시 취소 (기속행위) |
| 재량취소 |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유지 부적절, 중대한 법령 위반 | 취소 가능 (재량행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면허 취소(의무취소) 사유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법률 용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또한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요건은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