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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한 번 지정되면 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과 재지정의 주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재지정 평가에서는 지정 당시의 전문성, 인력, 시설, 진료 실적 등이 주기 동안에도 계속 충족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전문병원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재지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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