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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병원 지정 시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시·도지사, 의료기관의 장, 대한병원협회는 법정 평가 주체가 아니다.
평가 대상에는 지정 신청 시 제시된 요건과 진료의 난이도가 포함된다. 단순 병상 수나 과목 개설 여부가 아니라 진료 실적, 전문인력 구성, 중환자 대응 역량,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나 의료급여기관 평가 등 다른 제도는 평가 주체가 다를 수 있으나, 전문병원 지정 평가는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