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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합니다.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이 대상이며, 의료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 공식 인증 제도입니다.
척추 전문병원 등은 수술뿐 아니라 수술 전후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 비수술적 중재까지 포괄하는 집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활 분야 물리치료사는 전문병원의 질환 특화 재활 프로토콜과 진료 연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병원 지정은 병상 규모가 아니라 진료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거나 의료기관장이 자체 지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오답이므로, 지정 주체와 대상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