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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평가 주기 | 3년마다 |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가능 |
| 신청 주체 |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님 |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재지정은 자동 갱신이 아니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평가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평가하여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행정 주체와 신청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오인하거나, 재지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지정 취소 가능성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