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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의무).
| 구분 | 주체 | 성격 | 근거 |
|---|---|---|---|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 의무(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의4 |
| 시·도지사 평가 | 시·도지사 | 지정 평가 주체 아님 | 해당 없음 |
| 의료기관의 장 평가 | 의료기관의 장 | 평가 의무 없음 | 해당 없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절차이다. 단순히 병상 수나 진료과 수 같은 외형적 요건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으며,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진료 기능의 전문성, 필수 진료과목 운영, 인력·시설·장비 기준,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실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시·도지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는 선택지는 지정 절차의 주체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평가는 재량이 아닌 의무이므로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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