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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진료 역량, 교육 기능, 인프라,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평가한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의 전속 전문의 배치가 기본이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환자를 적정 비율로 진료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지표이다. 단순 다빈도 경증 환자보다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수행이 중요하다.
의료업 정지나 폐쇄 명령 이력은 의료기관 개설 결격 사유이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이 아니다. 법적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