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대상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전반이 아니라 종합병원만 해당된다.
지정은 의료기관장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시설·장비·진료 실적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시험에서 지정 주체와 대상 기관을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