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3 제2항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및 전문의 배치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종합병원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 진료과목 외에도 추가 진료과목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추가 과목에는 해당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외부 전문의(비전속 전문의)도 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병원이 더 다양한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인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3 제2항에 명시된 그대로,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해당 과목에는 그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어요. 전속(Full-time)이란 해당 병원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추가 진료과목은 파트타임(Part-time) 전문의나 여러 병원을 순회하는 전문의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은 틀렸어요. 필수 진료과목만 설치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추가 진료과목 설치는 자율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수 과목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3번과 4번은 전문의 배치에 관한 오해입니다.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3번은 명백한 오류이고,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4번은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도 허용하는 법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핵심! 필수 진료과목은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지만, 추가 진료과목은 예외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원급이나 병원급과 달리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의 포괄적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필수 진료과목 규정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 진료과목 운영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필수 진료과목추가 진료과목
설치 의무반드시 설치자율 설치
전문의 자격전속 전문의 필수비전속 전문의 가능
법적 근거의료법 제3조의3, 시행규칙의료법 제3조의3 제2항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종합병원의 요건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필수 진료과목과 추가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차이(전속 vs 비전속)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종합병원의 정의(100개 이상 병상, 필수 과목 구비 등)와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했는지 묻는 것을 넘어, "종합병원이 아닌데도 특정 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가?" 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기준 차이는?"과 같은 비교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종류별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중소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측에서 재활의학과를 추가 진료과목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병원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주 2회만 외래 진료를 보는 계약직(비전속)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이 계획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재활의학과를 추가 진료과목으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추가 진료과목에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으므로, 주 2회 계약직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날에는 사전 처방된 물리치료를 수행하고, 필요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소통하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전속 전문의 체제에서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분장과 응급 상황 대처 프로토콜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주 전문의가 없을 때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원 시스템이나 상급 병원과의 핫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면, 병원 경영진의 결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진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 단순히 '된다/안 된다'를 외우기보다,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