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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제2호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검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임상과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진료과목이기 때문이다.
같은 병상 구간에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이상,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중 1개 이상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치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종합병원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나, 100~300병상 구간의 법정 필수 과목은 아니다. 병상 수에 따라 요구되는 과목 구성이 달라지므로 법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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