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다음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제3호

300병상 초과 시 필수 진료과목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포함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의무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특히 병상 수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병상 수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핵심! 기본 필수 과목 5개(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에 더해 정신건강의학과가 추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기준을 볼게요.
구분100~300병상300병상 초과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총 4개 이상)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5개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따라서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옳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피부과: 피부과는 종합병원 진료과목이 될 수 있지만, 병상 수에 따른 '필수' 설치 대상 과목은 아니에요.
②번 성형외과: 성형외과 역시 외과의 세부 전문과목이나, 종합병원 개설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③번 재활의학과: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보기예요. 재활의학과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을 돕는 매우 중요한 진료과목이지만, 법적으로 '300병상 초과 필수 진료과목'은 아닙니다.
④번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외과적 전문 과목으로, 필수 진료과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필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진료과목 설치 기준은 요양기관 종별 구분의 핵심 요소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도 연결됩니다. 개념 정리
종별필수 진료과목
종합병원(100병상~300병상)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4개)
종합병원(300병상 초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5개) + 정신건강의학과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리치료사는 재활의학과와 밀접하게 협업하지만, 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의 '필수' 조건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암기 팁 300병상이 넘는 큰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까지 5개는 무조건, 거기에 환자 마음까지 챙겨야 한다"고 외우세요. '마음'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병상 수별 진료과목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특히 100~300병상과 300병상 초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너무나도 흔하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서 개설할 의무가 없는 진료과목은?"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보기로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나오면 정신건강의학과만 정답(의무 있음)이므로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 하에 업무를 수행하죠. 특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정신건강의학과(구 정신과) 입원 병동에 의뢰되는 물리치료 처방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에게 만성 요통이나 경추통이 발생했을 때, 담당 의사는 물리치료 처방을 낼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주관적 통증 평가 척도(Visual Analogue Scale)뿐 아니라, 객관적인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측정과 근력 평가(Manual Muscle Testing)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심리적 상태(불안, 우울 등)가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재 계획을 세워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치료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나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실 내 안전한 환경 조성과 담당 간호사와의 사전 소통이 필수예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은 그림을 곁들인 간단한 유인물로 제공하고, 보호자나 병동 간호 인력에게도 환자의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질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통증을 관리하는 것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의료법을 공부할 때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실제 내 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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