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의무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특히 병상 수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병상 수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핵심! 기본 필수 과목 5개(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에 더해
정신건강의학과가 추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기준을 볼게요.
| 구분 | 100~300병상 | 300병상 초과 |
|---|
| 필수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총 4개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5개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
따라서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옳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피부과: 피부과는 종합병원 진료과목이 될 수 있지만, 병상 수에 따른 '필수' 설치 대상 과목은 아니에요.
②번
성형외과: 성형외과 역시 외과의 세부 전문과목이나, 종합병원 개설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③번
재활의학과: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보기예요. 재활의학과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을 돕는 매우 중요한 진료과목이지만, 법적으로 '300병상 초과 필수 진료과목'은 아닙니다.
④번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외과적 전문 과목으로, 필수 진료과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필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진료과목 설치 기준은 요양기관 종별 구분의 핵심 요소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도 연결됩니다.
개념 정리
| 종별 | 필수 진료과목 |
|---|
| 종합병원(100병상~300병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4개) |
| 종합병원(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5개) + 정신건강의학과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리치료사는 재활의학과와 밀접하게 협업하지만, 의료법상 종합병원 개설의 '필수' 조건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암기 팁
300병상이 넘는 큰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까지 5개는 무조건, 거기에 환자 마음까지 챙겨야 한다"고 외우세요. '마음'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병상 수별 진료과목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특히 100~300병상과 300병상 초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너무나도 흔하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서 개설할 의무가 없는 진료과목은?"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보기로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나오면 정신건강의학과만 정답(의무 있음)이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