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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제1호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으로 개설하려면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30개 이상이면 병원급, 30개 미만이면 의원급으로 분류되므로, 병상 수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 구분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도 100명 이상 입원시설, 9개 이상 진료과목의 전문의 배치 등 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설 신고 전 시설·인력 기준을 함께 점검하세요.
병원급 기준(30개 이상)과 종합병원 기준(100개 이상)을 혼동하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상 수 변경 시 의료기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