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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의2
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어야 한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일반 병상을,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의 성격이 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며, 치과병원은 병상 수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은 일반 병상 30개 이상 기준을 따릅니다.
요양병상 기준은 요양병원에만 적용됩니다. 정신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요양병상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며, 치과병원에 병상 수 요건이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