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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이다.
| 분류 | 해당 의료기관 |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 기타 | 조산원 |
의료기관은 입원 시설 유무와 병상 규모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뉜다. 병원급에는 정신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포함된다.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외래 중심이다. 조산원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 의료기관이다.
이름에 '병원'이 들어간다고 모두 병원급이 아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원급이며, 조산원은 독립 분류임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