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약사의 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특히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중 하나이므로 신고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와 전파 속도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신고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신고)에 따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제1급 감염병 (에볼라, 페스트, SARS 등): **즉시(지체 없이) 신고**
-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24시간 이내 신고**
-
제3급 감염병 (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등): **72시간(3일)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홍역 등): 표본감시기관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집단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약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접하면 신고해야 해요.
- ②번: 콜레라·장티푸스는 제2급 감염병이 맞지만,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이미 '집단발생' 상황**이 의심되므로 제1급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개별 사례와 집단발생 시 신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③번:
혼동 주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지체 없이(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일 이내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 기한과 혼동한 오답이에요.
- ⑤번: 확진 전이라도 '의심 환자'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사가 의심 환자에게 '진료 권유만 하고 끝'은 절대 안 됩니다. 법적 의무 위반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집단발생 시 신고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유사 증상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법과 연계하여 약사의 기록·보고 의무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는 감염병 환자·의심자·사체를 진단·검안·검사 또는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고 기한 | 대표 감염병 |
|---|
| 제1급 | 즉시(지체 없이) | 에볼라, 페스트, SARS, 신종감염병증후군 |
| 제2급 | 24시간 이내 |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수막구균 감염증 |
| 제3급 | 72시간(3일) 이내 | 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
| 제4급 |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 인플루엔자, 홍역, 백일해 |
| 집단발생 | 즉시(지체 없이) | 수인성·식품매개, 원인불명 등 |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은 객관식으로 단골 출제되며, 특히 '집단발생 시 즉시 신고' 원칙과 '약사도 신고 의무자'라는 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보기에서 '24시간' '7일' '서면 신고' 등의 함정을 잘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