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의심될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 및 질병 관리
문제

지역사회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의심될 때, 약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약국에 동일 아파트 주민 5명이 이틀 사이에 구토, 설사,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전날 아파트 주민 행사에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증상 발생 시각이 유사하다.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기한은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은 24시간 이내, 제3급은 72시간 이내이다. 약사도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며, 집단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요구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약사의 신고 의무와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특히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중 하나이므로 신고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와 전파 속도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신고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신고)에 따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제1급 감염병 (에볼라, 페스트, SARS 등): **즉시(지체 없이) 신고** -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24시간 이내 신고** - 제3급 감염병 (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등): **72시간(3일)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홍역 등): 표본감시기관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집단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약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접하면 신고해야 해요. - ②번: 콜레라·장티푸스는 제2급 감염병이 맞지만,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이미 '집단발생' 상황**이 의심되므로 제1급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개별 사례와 집단발생 시 신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③번: 혼동 주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지체 없이(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7일 이내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 기한과 혼동한 오답이에요. - ⑤번: 확진 전이라도 '의심 환자'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사가 의심 환자에게 '진료 권유만 하고 끝'은 절대 안 됩니다. 법적 의무 위반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집단발생 시 신고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유사 증상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법과 연계하여 약사의 기록·보고 의무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는 감염병 환자·의심자·사체를 진단·검안·검사 또는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신고 기한대표 감염병
제1급즉시(지체 없이)에볼라, 페스트, SARS, 신종감염병증후군
제2급24시간 이내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수막구균 감염증
제3급72시간(3일) 이내말라리아, 성홍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제4급표본감시기관만 신고인플루엔자, 홍역, 백일해
집단발생즉시(지체 없이)수인성·식품매개, 원인불명 등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은 객관식으로 단골 출제되며, 특히 '집단발생 시 즉시 신고' 원칙과 '약사도 신고 의무자'라는 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보기에서 '24시간' '7일' '서면 신고' 등의 함정을 잘 피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화요일 오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연이어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전날 아파트 주민 행사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중 1명은 발열과 혈변 증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사로서 당신의 행동은?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즉시 관할 보건소(보건소장)에 전화 또는 유선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 환자 수, 증상(구토, 설사, 발열 유무), 공통 섭취 음식(역학적 연관성)을 간략히 보고합니다. 이후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방문 진료를 적극 권유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발열, 혈변, 탈수 징후)는 즉시 응급실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이온음료, 경구수액)를 권장하고, 지사제는 함부로 복용하지 말 것을 주의시킵니다(세균성 장염 시 독소 배출을 방해할 수 있음).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경고! 혈변, 고열, 심한 탈수 증상(어지러움, 소변 감소)이 있는 환자는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제2급 감염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가 필수입니다. 약사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개인 위생 수칙, 음식물 관리(완전히 익혀 먹기)에 대한 복약지도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 섭취 (1시간마다 100~200ml씩 조금씩) | 지사제 자가 투약 금지 (특히 열이 있거나 혈변 시) |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병원 재방문 | 주변 가족에게 증상 전파 여부 확인 및 동일 증상 발생 시 신고 요청
선배 약사의 한마디: "지역사회에서 집단 설사 환자를 마주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세요. 약사는 의심되는 감염병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전방 감시자(Frontline Sentinel)'예요. 신속한 신고 하나로 지역사회 전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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