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분류 체계와 각 등급별 신고 시한을 묻고 있어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 전파력, 치명률 등을 고려하여 제1급부터 제4급, 그리고 지정 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또는 사망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신고 시한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특히
신고 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건 행정 절차이므로,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Tuberculosis)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진단 또는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Isolation) 등의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결핵(Tuberculosis) 외에도 수두(Chickenpox), 홍역(Measles), 콜레라(Cholera)와 함께 과거에는 제1급이었으나 분류가 변경된 사항들을 잘 기억해두셔야 해요. (2026년 최신 개정 법률 기준: 결핵은 제2급 감염병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제1급 감염병입니다. 치명률이 매우 높고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어
즉시(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②번
혼동 주의! 콜레라(Cholera)는 과거 제1급 감염병이었으나,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콜레라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 맞으나, 보기에서 콜레라(Cholera)를 선택한 수험생은 법률 개정 사항을 놓친 경우예요. 문제는 '제2급 감염병'을 묻고 있으므로 콜레라는 제2급이지만, 보기 5번 결핵(Tuberculosis)이 더 명확한 제2급 감염병 예시입니다. (⚠️ 단, 과거 기출에서는 콜레라를 제1급으로 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률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③번
혼동 주의! 페스트(Plague)는
제1급 감염병입니다. 흑사병으로도 알려진 급성 발열성 전염병으로, 공기 매개 전파가 가능하고 치명률이 높아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④번
혼동 주의! 두창(Smallpox)은
제1급 감염병입니다. WHO에 의해 박멸(eradication)된 질환이지만, 생물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등급별 신고 시한을
표로 정리하면:
| 등급 | 특징 | 신고 시한 | 대표 감염병 |
| 제1급 | 생물테러 가능성 / 치명률 높음 | 즉시(지체없이) | 에볼라, 페스트, 두창,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 제2급 | 전파 가능성 있음 / 격리 필요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
| 제3급 | 산발적 발생 / 지속적 감시 필요 | 7일 이내 | 말라리아, 성홍열,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
| 제4급 | 유행 감시 필요 | 표본감시기관 지정 | 유행성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등 |
개념 정리: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은 '24시간', 제3급은 '7일' 이내 신고입니다. 신고 시한과 대표 감염병을 연결하여 암기하세요.
한눈에 비교!: 제1급(즉시 신고) vs 제2급(24시간 신고)의 차이는 감염병의 위험도와 전파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제1급은 음압격리병실 입원이 원칙이고, 제2급은 일반 격리가 가능합니다.
암기 팁: '1급=즉시(0시)' / '2급=24시' / '3급=7일' 로 외우고, 대표 질환명(에볼라, 페스트, 두창 / 결핵, 콜레라 / 말라리아)을 각 등급에 붙여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예방법에서 신고 시한(즉시, 24시간, 7일)을 묻는 문제는 매년 1~2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특히 제1급과 제2급의 신고 시한 비교는 거의 고정 출제 포인트예요. 최근 법률 개정(콜레라 등 제2급 변경)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 보기에서 콜레라가 섞여 나오면 함정. 최신 법령 기준으로 콜레라는 제2급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