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 및 질병 관리
문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콜레라, 페스트,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은 제1급 감염병으로 즉시(24시간 이내가 아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분류 체계와 각 등급별 신고 시한을 묻고 있어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 전파력, 치명률 등을 고려하여 제1급부터 제4급, 그리고 지정 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또는 사망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신고 시한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특히 신고 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건 행정 절차이므로,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Tuberculosis)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진단 또는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Isolation) 등의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결핵(Tuberculosis) 외에도 수두(Chickenpox), 홍역(Measles), 콜레라(Cholera)와 함께 과거에는 제1급이었으나 분류가 변경된 사항들을 잘 기억해두셔야 해요. (2026년 최신 개정 법률 기준: 결핵은 제2급 감염병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제1급 감염병입니다. 치명률이 매우 높고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어 즉시(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②번 혼동 주의! 콜레라(Cholera)는 과거 제1급 감염병이었으나,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콜레라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 맞으나, 보기에서 콜레라(Cholera)를 선택한 수험생은 법률 개정 사항을 놓친 경우예요. 문제는 '제2급 감염병'을 묻고 있으므로 콜레라는 제2급이지만, 보기 5번 결핵(Tuberculosis)이 더 명확한 제2급 감염병 예시입니다. (⚠️ 단, 과거 기출에서는 콜레라를 제1급으로 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률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③번 혼동 주의! 페스트(Plague)제1급 감염병입니다. 흑사병으로도 알려진 급성 발열성 전염병으로, 공기 매개 전파가 가능하고 치명률이 높아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④번 혼동 주의! 두창(Smallpox)제1급 감염병입니다. WHO에 의해 박멸(eradication)된 질환이지만, 생물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등급별 신고 시한을 로 정리하면:
등급특징신고 시한대표 감염병
제1급생물테러 가능성 / 치명률 높음즉시(지체없이)에볼라, 페스트, 두창,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2급전파 가능성 있음 / 격리 필요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제3급산발적 발생 / 지속적 감시 필요7일 이내말라리아, 성홍열,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제4급유행 감시 필요표본감시기관 지정유행성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등

개념 정리: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은 '24시간', 제3급은 '7일' 이내 신고입니다. 신고 시한과 대표 감염병을 연결하여 암기하세요.
한눈에 비교!: 제1급(즉시 신고) vs 제2급(24시간 신고)의 차이는 감염병의 위험도와 전파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제1급은 음압격리병실 입원이 원칙이고, 제2급은 일반 격리가 가능합니다.
암기 팁: '1급=즉시(0시)' / '2급=24시' / '3급=7일' 로 외우고, 대표 질환명(에볼라, 페스트, 두창 / 결핵, 콜레라 / 말라리아)을 각 등급에 붙여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예방법에서 신고 시한(즉시, 24시간, 7일)을 묻는 문제는 매년 1~2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특히 제1급과 제2급의 신고 시한 비교는 거의 고정 출제 포인트예요. 최근 법률 개정(콜레라 등 제2급 변경)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 보기에서 콜레라가 섞여 나오면 함정. 최신 법령 기준으로 콜레라는 제2급임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가 기침과 객담,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X-ray와 객담 검사 결과 결핵(Tuberculosis)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결핵 진단을 확정하고, 환자에게 항결핵제(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으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옮기나요?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약사는 감염병예방법상 결핵이 제2급 감염병임을 인지하고, 의사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1. 전염성 기간 관리: "결핵은 공기 매개 전염병이에요. 치료 시작 후 약 2주 정도는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주세요. 특히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2. 격리 지침: "보건소에서 격리 여부를 안내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활동성 폐결핵(객담 도말 양성)인 경우 치료 시작 후 2주간은 격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후 객담 검사에서 음성 전환(conversion)이 확인되면 격리 해제됩니다." 3. 약물 복약지도: "항결핵제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간(6~9개월) 동안 빠짐없이 드셔야 해요. 중단하면 내성 결핵(MDR-TB)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특히 리팜핀(Rifampin)은 간 효소를 유도하여 다른 약물(경구피임약, 항응고제 등)의 효과를 떨어뜨리니 주의하세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약물상호작용(DDI): 리팜핀(Rifampin)은 강력한 CYP450 효소 유도제입니다. 경구피임약 복용 중인 여성에게는 다른 피임법을 권고하세요. 와파린(Warfarin) 복용 시 INR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금기증 및 부작용: 이소니아지드(Isoniazid)는 말초신경염을 유발할 수 있어 비타민 B6(pyridoxine)을 함께 처방해야 합니다. 에탐부톨(Ethambutol)은 시신경염(Optic neuritis) 부작용이 있어 시력 검사가 필요해요. - 복약지도 프로토콜: 모든 항결핵제는 공복(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간독성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결핵 환자가 약국에 방문했을 때 단순히 약만 조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 전염성 기간 관리, 격리 지침,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항결핵제의 간독성과 약물상호작용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포인트예요. 국시에서도 '결핵 치료제 복약지도' 사례형 문제가 자주 나오니, 각 약물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 상호작용을 함께 공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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