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법령상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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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법령상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설은 병동 당 29병상 이하, 입원실 당 4병상 이하로 하고 1인용 입원실을 1개 이상 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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