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별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치료보호는 입원 치료를 말하며 통원 치료는 제외된다.
3치료보호기관은 관할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4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작할 수 있다.
5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라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제40조제11항),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하며(제2조제9호),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고(제40조제1항), 판별검사·치료보호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제40조제8항).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예요. 기간·비용·결정 절차를 숫자와 주체까지 기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어요(제40조제7항). 이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예요. 핵심! 제40조제7항 후단이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본인 전액 부담": 판별검사·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제40조제11항).
② "통원 치료 제외":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말해요(제2조제9호).
③ "경찰청장이 지정":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요(제40조제1항).
④ "심의 없이 시작":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제40조제8항).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치료보호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생체시료 분석 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될 수 있어요(제40조제2·4항). 의료인이 중독 의심 환자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법에 없으니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항목
내용
근거
판별검사 기간
1개월 이내
제40조제7항
치료보호 기간
12개월 이내
제40조제7항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제40조제8항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제40조제11항
치료보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지정
제40조제1항
한눈에 비교!
구분
판별검사
치료보호
대상
마약류 사용자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목적
중독 여부 판별
의존성 극복·재발 예방
기간
1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병태생리 포인트
마약류는 뇌의 보상회로를 바꿔 의존과 금단 증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는 일정 기간 입원·통원 치료로 의존성을 극복하도록 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암기 팁
"판별 1, 치료 12" —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판별검사·치료보호의 기간(1개월·12개월)과 비용 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숫자 포인트예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는 자는?"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의식이 혼미한 20대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동반한 친구가 "무언가 약을 과다 복용한 것 같다"고 말했고, 신체 사정에서 주사 자국과 동공 축소가 관찰됩니다.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 및 응급 조치먼저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을 확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인지 판단해 응급처치를 우선합니다.
2보고 및 문서화주치의에게 환자 상태와 의심 소견을 즉시 보고하고 관찰 내용(주사 자국, 동공 상태,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3치료 연계핵심! 급성기가 안정되면 의사와 함께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치료보호(입원·통원 치료) 같은 치료 경로와 비용 지원을 환자와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4환자 및 가족 교육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설명해 두려움을 줄이고 협조를 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환자의 진료 정보는 비밀로 보호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식 경로로 공유합니다.
* 낙인찍기(Stigmatization)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보안 인력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의심 증상 확인(의식저하, 동공 이상, 주사 자국 등)
2. 의사에게 보고 및 응급 치료
3. 중독 치료 필요성 평가와 치료보호기관 등 연계 안내
4. 제공한 정보와 연계 내용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중독 환자를 대할 때는 두려움보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져 보세요. 우리가 안내하는 치료 경로 하나가 환자가 회복으로 가는 첫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관리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자인지 가리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제40조제7항).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 극복과 재발 예방을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제2조제9호). 기간은 12개월 이내.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