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법원에 두며, 법관,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중독자 판정 및 치료 필요성 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마약류 중독자는 단순한 범죄자라기보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되어, 법적 절차와 함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판단을 내리는 핵심 기구로, 그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위원회는 법관,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입니다.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법원에 설치되며, 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법적 판단(법관, 검사, 변호사)과 의학적·약학적 판단(의사, 약사)을 종합하여 중독자의 치료 필요성과 적절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약 관계 법규 중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절차를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틀린 이유를 살펴볼게요. ①번: "법관, 검사, 변호사로만 구성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법적 판단만으로는 중독 상태와 치료 필요성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번: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법원에 설치됩니다. 위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 제한(5인 이상 7인 이내)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④번: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위원회가 법원에 설치되므로, 위원장은 당연히 법원 소속의 법관이 맡게 됩니다. 보건소장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사법적 심의 기구의 장을 맡을 수 없어요. ⑤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만 설치된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같은 행정부처가 아닌 법원에 설치됩니다. 이는 치료보호 결정이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입니다. '치료보호'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지정된 치료보호시설에서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는 마약류 중독을 사회적 범죄 문제보다는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주제치료보호심의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설치 장소핵심! 법원
주요 구성원법관,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주요 기능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필요성 심의·결정

한눈에 비교!
구분치료보호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설치 장소법원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주요 심의 대상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필요성입원치료 결정, 비자의입원, 강제치료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관련 사항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법률적 포인트가 중요하지만,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마약류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Reward circuit)와 신경전달물질(도파민 등)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강한 심리적·생리적 의존성을 만드는 만성 뇌질환이에요. 따라서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치료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암기 팁 "원에서 관, 검사, 변사, 사, 사가 모여 심의한다!"
→ '법원'과 '법'관으로 '법'을 키워드로 연결하면 설치 장소와 핵심 구성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서 '위원회 구성'은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핵심! 무엇을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 어디에 설치되는지(소속) → 누구로 구성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치료보호심의위원회(법원, 마약류법)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시군구, 정신건강복지법)는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마약류 중독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치료보호 필요성을 심의할 기구는?" → 답: 법원에 설치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 2. 구성원 선택형: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사람은? (보기: 법관, 보건소장,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 → 답: 법관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나 중독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법원의 치료보호 결정에 따라 입원해 있는 경우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 금단 증상 관리, 심리적 지지, 재발 방지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금단 증상(불안, 우울, 불면, 식욕 변화 등), 생리적 상태, 치료 동기 수준, 지지 체계를 철저히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환자의 안전금단 증상의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자해나 탈출 시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처방된 약물 투약을 준수하며, 개인 및 집단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합니다. 비판단적인 태도로 경청하고, 중독의 병태생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치료 목표 달성도, 금단 증상 조절 상태, 재발 방지 기술의 습득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마약류 중독 환자는 충동 조절이 어렵고, 기만적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핵심! 간호사는 항상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엄격히 지키며, 특히 진통제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비치료적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소지품 검사, 면회객 관리 등 병동 규칙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간호 프로토콜 * 법적 보고 의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치료보호 결정은 법원의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치료 이탈이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모든 간호 활동, 환자의 반응, 특이 사항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는 향후 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중독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만날 때는 '치료보호'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는 점을 알고, 환자를 단순히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존중하며 접근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법적 지식도 임상 간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제조, 수입, 수출, 조제, 투여, 취급 등을 규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 치료보호심의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설치되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필요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법관,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됨.
  •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지정된 치료보호시설에서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마약류 중독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비자의입원, 강제치료 등 권리 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치료보호심의위원회와 비교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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