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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잎),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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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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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마약은 이중 잠금 철제금고,
향정신성/임시는 잠금장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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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
시
마약 투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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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민은 중독자를 치료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회복귀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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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내역 확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를 통해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암환자 통증 완화 목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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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마약류 시·도지사에게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