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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재난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이다. 매개동물 구제(제49조제1항제9호), 입원치료 등 치료 조치(제41조제2항), 출입금지(제47조제1호), 의료·방역 물품 비축·관리(제40조의4)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역학적 관리에서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간호 활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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