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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건강증진사업 운영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송부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만 30년간 보존한다(같은 항 단서, 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같은 주제 다음 문제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간호의 중점이 급성기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영향을 준 국제적 선언은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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