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송부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까지 보존한다.
2영구 보존해야 한다.
31년간 보존한다.
4해당 근로자의 퇴사 후 30년간 보존한다.
55년간 보존한다.✓ 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만 30년간 보존한다(같은 항 단서, 법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송부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결과는 예외로 30년간 보존한다. 일반 원칙에 따른 정답은 ⑤ 5년이다.
1. 원리와 배경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근로자 건강 이상을 추적하고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근거 자료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송부받은 결과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직업병은 노출 후 긴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발암성 물질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결과는 더 길게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일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근로자의 결과표는 원칙인 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의 결과표는 예외인 30년으로 구분한다. 보존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서류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을 받았을 때 과거 건강진단 결과는 노출과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자료로 쓰이고, 업무상 질병 인정과 보상 절차에서도 근거가 된다. 또 정기 검진 결과를 해마다 이어서 비교해야 건강 상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다만 결과표에는 질병 정보가 담겨 있어 사업주와 산업간호사는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보관 장소와 열람 범위를 정해 관리해야 한다.
2. 정답 ⑤ 5년간 보존 5년간 보존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 보존 기간이다. 법령은 건강진단 서류의 보존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어 기록 관리는 산업간호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보존 기간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세며, 일반 근로자와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를 나누어 철해 두면 기한이 지난 서류를 파기하거나 장기 보존 대상을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3. 선지별 분석 ① 퇴사 시까지 보존한다는 것은 법정 보존 기간과 맞지 않는다. 기간은 근로 관계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구 보존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이 아니다. 법은 연한을 정해 두고 있다. ③ 1년은 법정 보존 기간보다 짧다. 건강 이상 추적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 ④ 30년 보존은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퇴사 시점부터 세는 기간도 아니어서 일반 근로자의 보존 기간이 아니다.
4. 기억 포인트 일반은 5년, 고시 물질 취급자는 30년으로 짝지어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건강진단 결과표는 개인 정보이므로 보관과 열람 권한을 관리한다.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근로자 통지도 사업주의 의무로 함께 알아 둔다. • 변형 문항으로 고시 물질 취급자의 보존 기간을 묻거나 보존 대상 서류를 묻는다.
상황사업장 산업간호사, 건강진단 결과표 정리 중
상황 정기 건강진단을 마치고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표가 도착했다.
검사• 일반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 고시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서류는 별도 구분
판단 결과표는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간호 순서• 사정: 결과표 대상자가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수행: 일반 근로자 서류는 5년, 고시 물질 취급자는 30년 기준으로 구분해 보관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한다.• 평가: 보존 기한과 분류가 맞는지 점검하고 사후관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고시 물질 취급자는 30년 보존한다.
건강진단 결과표 (Health examination result form) —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보내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서류. 법령이 정한 기간 보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 (Workers handling notified substances)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결과표를 더 길게 보존한다.
사후관리 (Follow-up management)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