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학교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문항이다. 결론은 학교보건법이다.
1. 원리와 배경 학교는 학생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어서 감염병이 한 번 퍼지면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보건 관리 차원의 권한이며 강제 접종이 아니라 권장이다. 한편 예방접종 일정과 관리 체계, 감염병 신고와 같은 일반 규정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이 다룬다. 핵심은 학교의 장이라는 주체와 학교 안에서의 권장이라는 맥락이다. 법규는 법의 이름과 그 법이 다루는 영역을 연결해 외운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증진 사업,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이다.
2. 정답 설명 정답 ④ 학교보건법.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이 학교보건법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다루는 법이다. 학교장의 접종 권장과는 관련이 없다. ② 예방접종피해보상특별법이라는 이름은 접종 뒤 피해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연상시키며, 학교장이 접종을 권장하는 근거와는 다르다. ③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영양, 건강 증진 사업 등 건강 증진 정책을 다루는 법으로, 학교 안의 접종 권장 권한을 정하지 않는다.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접종 체계와 감염병 관리의 일반 규정을 다루는 법이다. 학교장의 접종 권장 권한은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접종 기록 관리 같은 일반 체계를 다룬다.
4. 기억 포인트 학교 안 접종 권장은 학교보건법, 접종 체계 전반은 감염병 관련 법 으로 구분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학교 감염병 관리는 학교장의 권한(접종 권장, 등교 중지, 휴업)과 보건교사의 역할을 함께 정리한다. • 학교 안의 보건 관리 권한은 학교보건법, 감염병 관리 일반은 감염병예방법으로 연결해 둔다.
상황학교, 감염병 유행 시기 전
장면 보건교사가 유행 시기를 앞두고 학교장에게 학생 예방접종 권장 방안을 보고한다.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접종을 권장하려 한다.
간호 순서• 사정: 학생들의 예방접종 이력과 접종률, 최근 학교 내 감염 상황을 확인한다.• 수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 명의로 예방접종 권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접종 시기를 설명한다.• 수행: 접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보호자와 상담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접종률 변화와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추이를 확인해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핵심 포인트: 학교장의 예방접종 권장 근거는 학교보건법이다.
학교보건법 (School Health Act) — 학교의 보건·위생 관리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학교장의 접종 권장 권한도 포함한다.
예방접종 (Immunization) —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얻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 활동이다.
집단면역 (Herd immunity) — 접종한 사람이 많아 감염병이 퍼지기 어려워지고 접종하지 못한 사람도 보호받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