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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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자기신체사고보험(자상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그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손해는 대인배상Ⅰ이나 대물배상에서 보상합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세부 보험 종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자상보험)의 보상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사 시험에서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청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은 크게 핵심! 대인배상Ⅰ(강제보험),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상)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의 보상 대상(피해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 대인배상Ⅰ: 타인(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법정 강제보험이에요. - 자기신체사고보험(자상보험): 자기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 ⑤번은 "자기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신체 손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핵심! 자상보험의 정의 그 자체로, 자기 차량 내부 인원의 인신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계약적 근거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자상보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에 속해요. - ①번 "자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발생한 재산 손해": 운전자의 재산 손해(예: 휴대폰 파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가 아니며, 특약을 추가해야 할 수 있어요. 신체 손해가 아니므로 자상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 ②번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파손": 이는 대물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타인의 재물 손해에 해당해요. 자상보험의 신체 손해 보상 범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③번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입힌 신체 손해": 이는 대인배상Ⅰ(강제보험)의 전형적인 보상 대상이에요. 가해자(자기 차량) 측이 피해자(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번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에게 입힌 신체 손해": ③번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차량 내 인원의 신체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합니다. 자상보험은 '자기 차량 내부'에 한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병원 원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느 보험에서 청구해야 하는지를 즉시 판단해야 해요. 환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자"인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지에 따라 청구 경로(자상보험 vs 대인배상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는 건강보험 직권청구(선급)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실무 지식이에요. 개념 정리
보험 종류보상 대상 (피해자)보상 내용비고
대인배상Ⅰ타인 (상대방 운전자/동승자, 보행자)신체 손해법정 강제보험
자기신체사고(자상)자기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신체 손해임의보험
대물배상타인의 재물 (차량, 표지판, 가로수 등)재산 손해임의보험
한눈에 비교!
구분자기신체사고보험(자상)대인배상Ⅰ
보상 대상자기 차량 내부 인원 (운전자, 동승자)자기 차량 외부 인원 (상대방 운전자/동승자, 보행자)
보험 성격임의보험 (가입 선택)강제보험 (법정 의무 가입)
병원 청구 시환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해자(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핵심! "가해 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환자님은 그 차량의 운전자이신가요, 동승자이신가요?"를 확인해야 해요. 이를 통해 자상보험 청구인지, 대인배상Ⅰ 청구인지, 또는 건강보험 적용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류도 각각 다르게 준비해야 해요. 암기 팁 "자상(自傷)은 자기 몸 상처"라고 외우세요. '自(자기)'와 '傷(상처)'가 키포인트입니다. 자기 차량 안에서 입은 자기 차량 사람들의 상처를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자동차보험 구분은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핵심!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대인배상Ⅰ(강제) vs 자상(임의)의 보상 대상 구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물배상'의 범위(재물 손해)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사례형으로 자주 변형 출제돼요. 예: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B씨 차량 동승자 C씨가 부상을 입었다. C씨의 진료비는 어떤 보험에서 보상되는가?" → 정답은 대인배상Ⅰ (가해자 A의 보험사가 피해자 C의 신체 손해 보상).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 D씨가 실려 왔어요. 동행한 가족이 "D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혼자 가드레일에 부딪힌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D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원무직원으로서, 이 환자의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즉시 판단해야 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단독 사고이며, 피해자는 자기 차량의 운전자(D씨) 본인입니다. 타인(보행자, 다른 차량)의 관여는 없어요. 2. 법적/규정 검토: 이 경우, 타인의 신체/재물 피해가 없으므로 대인배상Ⅰ이나 대물배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신체 손해이므로, 가능한 청구 경로는 (1) 자기신체사고보험(자상) 또는 (2) 국민건강보험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 가족에게 D씨의 자동차보험증(또는 보험사/증권번호)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자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 교통사고부상자진료비청구서 등을 준비해 청구합니다. - 자상보험 미가입이거나 보험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핵심! 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를 진행한 후, 사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는, 환자 측이 자비 부담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사고 경위, 확인한 보험 정보, 청구 경로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나 원무 관리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단독 사고라도 도로관리청의 과실(예: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드레일)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민사 소송 영역이며, 병원의 즉각적인 진료비 청구 경로와는 별개입니다. -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경우,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므로, 병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정산받으면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 1: 사고 경위 및 환자 신분(가해차량 운전자/동승자/피해차량 동승자 등) 확인 → 단계 2: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종류 판단(자상/대인Ⅰ/대인Ⅱ) → 단계 3: 보험증 확인 및 보험사 연락 → 단계 4: 보험 적용 불가 시 건강보험 적용 또는 자비결정 안내 → 단계 5: 해당 서식(교통사고 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등) 작성 및 청구. 선배의 한마디 "교통사고 환자 접수는 원무과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 중 하나예요. 보험 종류를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병원에 미수금이 발생하고, 환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누가, 어느 차량의, 어떤 위치에서 다쳤는가'라는 3요소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업무를 보세요.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복잡한 사고(중복 보험, 과실 비율 분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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