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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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는 피보험자동차 자체가 입은 손해(사고, 도난, 화재 등)를 보상하는 물적보험으로, 보험약관에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담보 중 하나인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건행정사 시험에서는 의료보험과 더불어 상법상 보험의 기본 원리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 핵심적인 차이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는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로, 피보험자동차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물적보험'에 해당하며, '대인배상(대인)'이나 '대물배상(대물)'과는 보상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핵심! '자손'은 '나의 차'를 보호하는 보험이고, '대인/대물'은 '내가 다른 사람(또는 재산)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물적보험이다."는 자손 담보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1. 보상 대상: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 자동차 자체의 파손, 도난, 화재 등. 2. 보상 방식: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 대부분의 자손 보험은 일정 금액(예: 10만원, 20만원)을 피보험자가 먼저 부담하고, 그 초과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일부보험)이에요. 3. 보험의 성격: '물적보험이다.' → 사람(대인)이나 타인의 재산(대물)이 아닌, 특정 물건(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자손 담보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자동차보험 담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①번: '고장 수리비용'은 보험사고(교통사고, 도난 등)가 아닌, 자연적인 마모나 고장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손의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이는 보험의 기본 원리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③번: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을 때'는 대물배상담보(대물)의 보상 대상입니다. 자손은 '내 차'의 손해를, 대물은 '남의 재산(차, 가로수, 건물 등)' 손해를 배상해요. ④번: '가해운전자의 법적책임'은 대인배상담보(대인) 또는 무보험자 상해보험 등 책임보험의 영역입니다. 자손은 책임을 묻는 보험이 아니라, 내 재산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⑤번: '피해자의 치료비만을 보상'하는 것은 대인배상담보 중에서도 '상해' 부분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인 대인(무한책임)/대물/자손 중 '대인'에 속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물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의료보험(건강보험)은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보험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상법에 근거한 민간 보험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책임보험: 내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 물적보험: 내가 소유한 특정 재산(물건)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개념 정리
담보 명칭약어보상 대상보험 성격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해 (사고, 도난, 화재)물적보험
대인배상담보대인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시킨 법적 배상책임책임보험
대물배상담보대물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법적 배상책임책임보험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자동차보험(상법상 보험)
가입 원칙강제가입 (의료보험)자동차 소유자는 의무가입 (책임보험 부분)
보험자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 보험회사
보상 근거사회적 연대, 권리보험계약, 법적 책임
주요 보상요양급여 (진료비)사고 손해 보상 (배상금, 수리비)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치료비 청구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자가 차량 사고 (단독사고): 환자 본인의 자손 담보에서 '승차자 상해' 보상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어요. 또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보험회사에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 타인과의 사고: 가해자의 대인배상담보에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병원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직접청구제도). 이처럼 어떤 보험 담보에서 치료비가 나오는지 이해하면, 교통사고 관련 서류(보험사고증명서 등) 접수와 청구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암기 팁 - 자손: 기차량의 해 → '내 차가 다쳤다'. - 대인/대물: 간/물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내가 남을 다치게 했다, 남의 물건을 부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문제는 핵심! 각 담보(자손, 대인, 대물)의 정의와 보상 대상을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물적보험 vs 책임보험'이라는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 담보를 그 틀에 맞춰 넣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단독으로 가드레일에 차를 들이받은 A씨. 그의 자동차보험 중 어떤 담보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정답: 자기차량손해담보(자손) - 오개념 확인형: "자기차량손해담보는 타인의 신체 손상 배상금을 보상한다. (O/X)" → 당연히 X. 타인 신체 손상은 '대인배상담보'의 영역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교통사고(단독 사고)로 내원한 환자 B씨가 있어요. B씨는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B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려는데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 줄 수 있나요?"라고 문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단독 사고(자가 차량 손상)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 보상 주체는 환자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자손 담보의 승차자 상해 보상 또는 본인의 건강보험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 자동차보험의 '직접청구제도'는 주로 대인배상담보(가해자의 보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 본인의 자손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마다 직접청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 환자 B씨에게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자손)의 승차자 상해 보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약관 및 보험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동시에, "진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셨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회사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상담 내용을 원무 시스템에 메모로 기록하여, 향후 동일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환자에게 확정적인 정보(예: "무조건 직접청구 됩니다")를 제공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보험회사)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권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 원인 제공자(이 경우 본인 운전 부주의)나 그의 보험회사(자손 보험사)에게 그 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류/확인사항
1. 사고 유형 확인환자에게 교통사고 유형(단독/대인) 확인보험사고증명서, 면허증, 자동차보험증
2. 보상 주체 판단• 단독사고: 본인 자손(승차자 상해) 또는 건강보험
• 대인사고: 가해자 대인보험
가해자/피해자 구분, 보험증의 담보 내용
3. 청구 방식 안내해당 보험의 직접청구 가능 여부 확인 및 안내보험회사 연락처, 건강보험공단 구상 안내문
4. 치료비 처리확정된 보상 주체에 따라 청구 진행의료비 청구서, 진단서, 통원 확인서 등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다양한 보험 제도와 맞닿아 있어요. 건강보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산재, 의료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는 서로 다른 보험 체계를 따라가죠. 자손, 대인, 대물이라는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두면, 복잡해 보이는 원무 민원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보험의 본질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점, 늘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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