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무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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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무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은 가해운전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한도 없이 보상하는 무한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 II는 1인당 한도가 있는 유한책임보험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보장 범위 중 하나인 대인배상 I(무한책임)의 개념을 묻고 있어요. 병원 행정 현장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청구 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사람에 대한 책임), 대물배상(물건에 대한 책임), 자손보험(자기 차량과 운전자 손해)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대인배상 I은 가해 운전자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게 되는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무한책임'이라는 점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④번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법적 배상책임을 무한으로 보장한다"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대인배상 I의 정의 그대로에요. '무한'이라는 것은 피해자 1인당 또는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해요. 가해 운전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수억 원의 배상책임을 져도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 줍니다(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자동차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물적보험이다"는 대물배상보험의 설명이에요.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책임보험이죠.
②번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이다"는 대인배상 II(유한책임)의 특징입니다. 대인배상 I과 II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 바로 '무한 vs 유한(한도 있음)'이에요.
③번 "가해운전자 본인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는 자손보험 중 운전자 상해보험의 영역입니다. 대인배상은 타인(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해요.
⑤번 "피해자의 치료비만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는 너무 좁은 설명이에요. 대인배상 I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배상,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 법적 배상책임 전부를 포괄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아요.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이 1차적으로 지급하고, 그 외 부담금이 있거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 적용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A 씨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진료받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시점에서 고액의 첨단 의료장비 사용료와 상급병실료가 발생하여 총 진료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부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일부 거절할 경우, 병원 행정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보험사가 언급한 '보상 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인배상 I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이지만, 주의! 보험약관에 '특약'으로 정한 일일 입원료 한도나 특정 의료비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말하는 '한도'가 대인배상 II(유한책임)를 오해한 것일 수 있어요. 2. 법적/규정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대인배상 I의 보상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정신상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의료행위에 따른 합리적인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병실 차액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보험사와의 협상 시, 의사의 소견서(Medical opinion)세부 진료비 내역서를 제시하여 해당 치료와 장비 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교신 내용과 보험사의 답변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세요. 향후 유사 사례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병원은 환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함부로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약관과 실제 보상 범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보상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중립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확인 사항/서류
1. 사고 환자 접수교통사고 여부, 가해자 보험사 확인초진 기록지, 교통사고 확인서
2. 보험 연락가해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 사실 통보보험사 연락처, 사고번호, 담당자
3. 치료비 청구진행 중 또는 퇴원 시 보험사에 청구서 발송세부 진료비 내역서, 의무기록(EMR) 사본
4. 분쟁 발생 시보상 범위 확인, 의학적 필요성 증빙 자료 준비의사 소견서, 관련 법규 및 약관 조문
5. 최종 조정협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모든 교신 기록, 합의서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사는 병원의 '법률 및 보험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해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일반 보험의 보상 원리를 알면, 환자와 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특히 교통사고는 대인배상 I이 기본이지만, 실무에서는 약관의 세부 특약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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