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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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대물배상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차량, 건물, 공작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상해는 '대인배상' 담보의 보상 대상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담보 구분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사 시험에서는 의료보험과 함께 보험 일반론손해보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접수할 때, 제3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보험에서 보상받는지 파악하는 것은 원무 및 의무기록 관리의 실무적 기초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는 '물건(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입니다. 반면, 대인배상 담보는 '사람(人)'의 신체적 손해(상해, 사망)를 보상하는 보장이에요. 이 두 담보는 자동차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상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보행자'입니다. 핵심! 보행자의 상해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 손해이므로, 대인배상 담보의 보상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무한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대물배상 담보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④, ⑤번: 가로등, 방호벽, 건물 외벽은 모두 '공작물'에 해당하는 재물입니다. 대물배상 담보는 타인의 재물(유체물, 부동산, 공작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보상 대상입니다.
②번: 상대방 차량은 '동산(動産)'에 해당하는 재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대물배상 담보의 가장 흔한 보상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대물(對物)'이라는 용어에서 '물'은 '사람'과 대비되는 '재물, 물건'을 의미합니다. '대인(對人)'과의 개념적 대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대물/대인과 구분). -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단운전자 등일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약관. - 병원에서의 실무 적용: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원무과에서는 진료비 지불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상해는 일반 건강보험이 아닌,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 또는 자동차상해보험에서 1차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진료비 지급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개념 정리
담보 종류보상 대상핵심 키워드
대인배상사람의 생명/신체 (상해, 사망, 후유장애)무한책임, 피해자 보호
대물배상타인의 재물 (차량, 건물, 공작물 등)물건, 유체물/부동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자기 차량의 손해자기 소유물, 선택 가입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대인배상 담보대물배상 담보
법적 성격강제보험 (의무가입)강제보험 (의무가입)
책임 한도무한책임 (사망/상해액 전액)한도有 (1사고 당 기준)
보험료 영향보험료 산정의 주요 요소차량 종류, 용도에 따라 차등
병원과의 관계진료비 보상의 직접적 근거간접적 관계 (시설 피해 시)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접수할 때 체크리스트: 1. 사고 유형 확인: 자동차사고 여부 (일반 상해와 구분). 2. 보상 주체 확인: 건강보험 vs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vs 산재보험. 3. 필요 서류 안내: 보험사 연락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운전면허증/보험증 사본 등. 4. 선급금 신청: 중상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 의료비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의무기록 작성: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록 (민사/형사 소송 시 증거자료). 암기 팁 "대인(對人)은 사람(人)에게, 대물(對物)은 물건(物)에게"라는 기본 공식을 기억하세요. '물'자를 '재물, 물건'으로 연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물배상의 예시로는 '차(Car), 건물(Building), 기타 시설(Others)'의 CBO를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험 파트에서는 핵심! 담보별 보상 대상 구분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대인 vs 대물',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적용 범위를 사례를 통해 묻는 문제가 많아요. '보행자 상해'는 거의 항상 대인배상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신호위반으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옆에 있던 B씨를 충격하여 부상시켰다. A씨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정답: 가로등) - 역방향 질문: "다음 중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보기: 차량 파손, 운전자 상해, 건물 벽 붕괴, etc.)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 C씨가 실려왔습니다. 동승한 가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 처리해야 한다'며 문의합니다. 원무과 직원으로서, 어떤 보험 담보를 통해 진료비가 보상될지, 그리고 환자 측에 어떤 안내를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사람'으로서 신체적 손해(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대인배상 담보의 적용 대상임을 즉시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대인배상 책임을 집니다. 병원은 제3의 요양기관으로서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가족에게 "이 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에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해자 정보, 보험증 번호, 경찰서 사고 확인서 등)를 수집하도록 도와줍니다. - 중증 환자라면, 보험사에 의료비 선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의 의무기록에 사고 경위와 보험 관련 상담 내용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향후 보험사와의 청구 및 정산 과정을 위해 교통사고 전용 파일을 개설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잘못 안내하면, 후에 보험사와의 정산 문제 및 환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사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의무기록과의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접수 시 3단계 프로토콜: 1. 확인 단계: 사고 유형 확인 → 보상 주체(대인배상) 확인 → 가해자/보험사 정보 수집. 2. 처리 단계: 건강보험 적용 유보 → 보험사 접수(전화/문서) → 필요시 선급금 신청 → 의무기록 완비. 3. 정산 단계: 퇴원 시 최종 진료비 집계 → 보험사에 청구서 발송 → 보험금 입금 확인 → 미충당액에 대해 본인부담금 청구.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사가 병원에서 만나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제3자 손해배상' 관련 업무예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인'과 '대물'의 기본적인 구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랍니다. 법규와 보험 원리를 현장에 적용하는 멋진 전문가가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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