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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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해설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피해자의 과실 등은 보상 제외 사유가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대인배상Ⅰ(강제보험)의 보상 범위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법정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인배상Ⅰ'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강제보험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인배상Ⅰ(강제보험)의 핵심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에 있어요. 따라서 가해 운전자의 귀책 사유(과실)가 크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주의' 또는 '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요. 다만, 이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이 ③번인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의 기본 원칙상,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는 보험 사기의 방지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한 사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은 해주지만,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음주 운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되찾을(구상할) 수 있어요.
피해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보상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아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자 사망: 사망은 가장 중대한 인적 피해로, 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주요 대상이에요. 오히려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대인배상Ⅰ(강제보험): 법정 최저 한도(사망 시 1억5천만 원 등)까지의 배상. 가해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 2. 대인배상Ⅱ(임의보험): 강제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3. 대인보험(자기신체사고): 자신(운전자)과 동승자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보험.
개념 정리
구분대인배상Ⅰ (강제보험)보상 제외 사유
성격법정 강제 가입, 무과실책임 원칙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목적피해자 보호 최우선보험 사기 방지, 제도 남용 방지
구상권 발생 사유음주, 무면허, 도주, 면허 정지 중 운전 등-

한눈에 비교!
사유대인배상Ⅰ 보상 여부보험회사의 조치비고
가해자 고의보상하지 않음보상 거부 가능유일한 보상 제외 사유
가해자 음주/무면허보상함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피해자 보호 우선
피해자 과실보상함 (감액 가능)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조정과실 상계 원칙 적용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접수할 때, 상해원인확인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때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며, 병원 행정 담당자는 환자 진료와 보험 청구(건강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 집중해야 해요. 다만, 보험사에서 '고의 사고 의혹'으로 조사가 들어올 경우, 의무기록(EMR) 내용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암기 팁 "고의만 NO, 나머지는 GO (But 구상권은 후에)"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가해자의 고의만이 유일한 보상 차단기입니다. 음주, 무면허 등 다른 심각한 위반 사항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되받는(구상권)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자동차보험 관련 문제는 대인배상Ⅰ의 보상 제외 사유(고의)구상권 행사 사유(음주, 무면허 등)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문제는 대부분 정답이 "고의"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A씨가 B씨를 향해 고의로 차량을 돌진해 상해를 입힌 경우, B씨가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받을 수 없다 (고의 사고) - 오지선다형: "다음 중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 중 운전 등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왔어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심한 말다툼 끝에 고의로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에 연락와서 "이건 고의 사고일 수 있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진료 기록에 대한 문의를 해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진료가 최우선입니다. 의료진은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필요한 진료를 제공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원무팀은 의료법상의 진료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고의성' 판단 요청에 대해 병원이 직접 판단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보험사에 "병원은 환자 진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의무기록(EMR)만을 관리하며, 사고의 고의성 여부는 사법 기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원칙을 전달하세요. - 보험 청구 시,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등 후속 절차는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이 해결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보험사와의 모든 연락 내용과 상해원인확인서 발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의료기관은 의료 제공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고 책임 판단이나 보험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의무기록(EMR)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의로 차에 치이다"와 같은 추측성 진술을 기록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 의학적 사실만 기록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접수 및 보험 연계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및 응급처치 2. 상해원인확인서 작성 요청 접수 (필요 시) 3. 보험 정보 확인 (건강보험 or 자동차보험) 4. 일반적인 보험 청구 절차 진행 5. 보험사로부터 보상 관련 이의제기 접수 시 → 법무팀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 및 지시 받기 6. 모든 과정 문서화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건강보험뿐 아니라 다양한 보험 제도를 접하게 돼요. 자동차보험의 '고의 사고 불보상' 원리는 보험의 근본적인 철학(우연한 위험의 분산)을 잘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보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병원의 본질적인 역할인 '진료 기록의 정확한 관리'와 '환자 중심 서비스'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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