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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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가해 차량이 타인의 재물(주로 상대방 차량)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보장합니다. 공공시설물 파손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지만, 기본 대물배상의 주요 대상은 상대방 차량의 파손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Compuls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의 보상 범위 중 대물배상(Property Damage Liability)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사 시험에서는 의료기관의 핵심!교통사고 환자 처리와 관련된 보험 청구 업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지식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Personal Injury Liability), 대물배상(Property Damage Liability), 그리고 자기신체사고(Driver's Personal Accident) 보험으로 구분돼요. '대물(對物)'이라는 말 그대로 '물건(재산)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제도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상대방 차량의 파손'은 대물배상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보상 대상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에서 대물배상은 기본적으로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나 전손 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자기 차량 탑승자의 신체 상해'와 ⑤번 '가해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보상 대상이에요.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상해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 종목이죠.
②번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신체 상해'는 대인배상 보험의 핵심 보상 대상입니다. 이는 무한 책임(무한대)으로 보상되는 부분이에요.
④번 '도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파손'은 대물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대물배상 한도(2천만 원) 내에서 보상되며, 공공시설물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물배상 한도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병원 행정 실무에서 교통사고 환자는 제3자 행위자 부상자(Third-party Injury)로 분류되어, 진료비 청구 경로가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다릅니다. 먼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청구하며, 보험 처리 완료 전까지는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선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보험 종류보상 대상보상 한도 (의무보험 기준)비고
대인배상상대방 차량 운전자/탑승자, 보행자 등 제3자의 신체 상해/사망1인당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 원
부상: 무한대
무한책임 원칙
대물배상상대방 차량, 가옥, 공공시설물 등 타인의 재산 손해1사고당 2천만 원한도 내 보상, 특약으로 증액 가능
자기신체사고자기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신체 상해/사망가입 금액에 따름 (의무사항 아님)임의보험(상품)에 해당
한눈에 비교!
구분대인배상 (상대방 사람)대물배상 (상대방 물건)
보상 본질인적 손해 배상 (생명/신체)물적 손해 배상 (재산)
법적 성격강제 가입 (의무보험)강제 가입 (의무보험)
병원 청구 관련성매우 높음 (의료비 직접 보상)간접적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 방식피해자에게 직접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피해자(재물 소유자)에게 직접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사고 조사서(또는 보험 처리 번호)가해자 보험사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 처리 진행 중이신가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진단서, 치료내역서, 통원의뢰서(필요 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암기 팁 "대인(對人)은 사람(人)에게, 대물(對物)은 물건(物)에게"라는 기본 원리를 기억하세요. 자기 차량 안 사람(운전자, 동승자)은 '자기신체' 보험으로 따로 외우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자동차보험의 3대 구성(대인, 대물, 자기신체)과 각각의 보상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특히 '대물배상'에 공공시설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함정 선택지로 자주 등장하니, '주요 대상'과 '포함 가능 대상'의 미묘한 차이를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어떤 경로로 청구해야 하는가?"라는 실무 적용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대인배상 보험으로 청구 → 보험사에서 치료비 선불 지급 또는 병원에 직접 지급 → 부족분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라는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A씨가 내원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다가 B씨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B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며 일반 진료로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A씨)는 명백한 제3자 행위자 부상자입니다. 가해자(B씨)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1차 보상 책임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부당이득의 배제)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는 그 제3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이는 핵심!부당하게 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나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A님, 교통사고는 가해자 분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는 게 원칙이에요.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으시면 나중에 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분 보험사 연락처와 사고조사서를 확인해 드릴 테니,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시고 '의료비 지급 안내'를 받아오시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청구해 드리겠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기록에 "교통사고(제3자 행위) 환자, 보험 처리 안내 완료"라고 메모를 남기고, 필요시 외부 보험사 청구용 파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교통사고 환자를 무심코 건강보험으로 접수하면, 병원이 혼동 주의!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원무 직원은 사고 유형(교통, 산업, 폭행 등)을 구분하는 감각을 키워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접수 프로토콜 1. 문의: "사고 관련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2. 확인: 가해자 보험사명, 사고조사서 번호, 담당자 연락처 확인. 3. 안내: 건강보험 사용 불가 안내 및 자동차보험(대인배상) 처리 절차 설명. 4. 접수: '보험 외(교통사고)'로 접수. 수납 유예(보험사 지급 시까지). 5. 청구: 치료 중 또는 퇴원 시, 보험사 요구 서식에 따라 의료비 명세서 및 증빙 서류 발급/제출. 6. 입금 확인: 보험사에서 병원 계좌로 입금된 치료비 확인 후 최종 마감.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동차보험 같은 외부 보험 지식을 알면, 복잡한 교통사고 환자 접수 때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단순히 '법규를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환자의 복잡한 상황을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진짜 전문가를 만듭니다. 건강보험 체계를 이해하면 병원 경영 전체 흐름이 보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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