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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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 외 순수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묻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여부가 보상의 핵심 쟁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예: 직업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업무 외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업무상 질병: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예: 진폐증, 요통)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②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업무수행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고는 인정 요건의 핵심입니다. ③ 통근 재해: 혼동 주의!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특별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통로의 합리성, 통상의 경로와 방법, 통행 중 개인적 사정 없는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이는 업무상 재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판단은 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분쟁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용어의미비고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유(사고/질병)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산재보험 보상 대상
업무상 사고업무수행 중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인과관계 필요
업무상 질병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직업병)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
통근 재해통상의 통근 경로·방법으로 통근 중 발생한 재해특별 인정 유형

한눈에 비교!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성격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 성격)질병·부상에 대한 보험 (사회보험 성격)
보상 원칙과실 여부 무관(무과실 책임)보험료 납부 대가
급여 내용요양급여 + 소득보전(휴업급여 등)요양급여 중심 (소득보전 없음)
비용 부담사용자(사업주) 전액 부담국가+사업장+가입자 분담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산재 환자가 내원 시 핵심! 반드시 산재요양자 신고 확인서 또는 산재처리번호를 확인해야 해요. 산재 환자의 진료비는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통근 재해의 경우, 사고 경위서와 통근 경로 확인이 중요 업무에요.
암기 팁 "업(업무상)통(통근재해)질(질병)은 산재 OK, 사(사적인)행(행위)은 NO!" 라고 외우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급여 종류'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통근 재해의 인정 요건(합리적 경로·통상적 방법·사적 중단 없음)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업무기인성)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 통근 재해 요건 검토 필요) - 판례 적용형: "출장 중 호텔에서 목욕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 (→ 업무수행 중 사적 행위의 경계 판단)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공장 근로자 A씨가 야간 교대 근무 중 피로가 누적되어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요추부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와서 '산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급하게 치료받고 싶지만, 본인부담금이 걱정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고용주(사업장) 연락처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이는 명백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재해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병원은 선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제공한 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관련 서류(진단서, 사고경위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원무과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신고 절차를 독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산재 환자 전용 파일을 만들어 모든 서신, 신고서 사본,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향후 공단 심사나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산재 환자를 일반 건강보험으로 잘못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병원이 진료비를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를 산재로 접수하면 공단으로부터 청구 금액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사고 경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산재 환자 접수 프로토콜 1. 확인: 산재요양자신고 확인서 또는 산재처리번호 확인. 2. 없을 시: 사고경위서 작성 유도, 근로복지공단 연락처(국번없이 1588-0075) 안내. 3. 접수: 진료과에서 '산업재해'로 명시적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4. 청구: 월별 또는 퇴원 시, 공단 포털을 통해 산재전용 청구서 제출. 5. 문의: 청구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선배의 한마디 "산재 행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병원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챙기는 섬세한 작업이에요. '업무상'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많은 판례와 해석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환자가 다친 아픔에 경제적 부담까지 느끼지 않도록,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보건행정관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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