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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로 옳은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감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Long-term Care Benefit)본인부담률을 묻고 있어요. 이 제도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급여의 종류(재가급여 vs 시설급여)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재가급여(Home-based Benefit)15%, 시설급여(Facility-based Benefit)20%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은 이유는, 가능한 한 익숙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우선(aging in place)' 원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낮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유도하는 것이죠.

정답 근거: 보기 1번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준 본인부담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핵심! 여기에 더해, 의료급여 수급권자(Medical Aid Beneficiary)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함께 알아두세요.

오답 분석:
보기제시된 비율오답 이유
2재가 10%, 시설 15%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비율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3재가 20%, 시설 30%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시설급여보다 높을 수 없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정 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아요.
4재가 5%, 시설 10%법정 본인부담률의 절반 수준으로,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비율이 아니에요.
5재가 25%, 시설 35%본인부담률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오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예요.

연관 개념 정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등)과는 산정 방식과 적용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 표
구분본인부담률비고
재가급여15%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20%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감면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감면 적용. (단, 감면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0%나 5%로 오해될 수 있으니, 일반 수급자 기준 15%임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암기 팁 "재가15(십오), 시설20(이십)"이라는 리듬으로 외워보세요! 또한 "재가료가 시설보다 낮다"라는 논리적 흐름과, "국민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20%)과 시설급여 본인부담률(20%)이 같다"는 점을 연결 지으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예외로 '감면'된다는 점을 꼭 추가로 붙여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와 가족이 어떤 유형의 급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더 낮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허락하는 한 시설 입소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해요.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목표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판단 사고 흐름: 핵심!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는 먼저 급여 유형(재가/시설)을 확인하고 →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 수급자의 소득 수준(일반/의료급여/차상위)을 확인해 감면 대상을 선별합니다. 단순히 비율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단계로 사고해야 실제 상황에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요.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가장 흔한 실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뒤바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조항 때문에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0% 혹은 5%"라고 잘못 암기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가 다르면 본인부담률도 다르다는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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