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급여의 종류와 각각의 지급 요건을 묻고 있어요.
핵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Disability)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이는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요양급여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장해급여의 핵심은 '치료 종결 후 남은 영구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②번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치료 종결)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등급(Disability grade)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라는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①번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예요.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③번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장해'와는 관련이 없어요.
④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간병이라는 특수한 필요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달라요.
⑤번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라기보다는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성격의 급여예요.
개념 정리
| 산재보험 급여 종류 | 핵심 지급 요건 | 지급 목적 |
|---|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필요 | 치료비 보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능 (소득 상실) | 임금 손실 보전 |
| 장해급여 | 완치 후 영구적 장해 잔존 |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
| 간병급여 | 완치 후 상시/수시 간병 필요 | 간병 비용 지원 |
| 직업재활급여 | 장해인의 직업 복귀 지원 필요 |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
암기 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를 각 급여의 '시점'과 '목적'으로 연결 지어 외우면 좋아요.
핵심 암기 공식: "요양 중 치료는 '요양', 일 못하면 '휴업', 장해 남으면 '장해', 간병 필요하면 '간병', 직업훈련은 '직업재활'" 입니다. 문제에서 '장해'라는 단어가 보이면 즉시
장해급여를 떠올리세요.